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5.08.27. | 조회수 | 130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5-3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노환인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최근 신‧변종 감염병이 급증하고, 특히 메르스 사태와 같은 글로벌화의 진행으로 감염병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방역 과정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였음. ○ 이번 위기를 교훈삼아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가 적 재난상황의 도래를 방지하고 감염병 위기 대처 능력을 함양하여 시민 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감염병 관련 시장의 책무 및 의료인 등과 시민의 책무와 권리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다. 시장의 정기예방접종 실시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 라.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등 및 위기시 추가 관리기관을 지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음과 감염 환자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감염병 감염의심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규정함 (안 제17조) 사. 감염병과 그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와 소독 실시 의무를 규정함 (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아.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21조) 자.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검역위원을 두고 손해를 입은 의료기관 및 건물 의 소유자에게 손실 보상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8월 31일(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36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y03@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36 |
|||||
첨부 |
다음글 | 의원발의(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의원발의 입법예고(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