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1.03. | 조회수 | 277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 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소규모 공동주택 경비원의 기본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실 냉난방 전기요금 지원 부분을 보조금 지원 사업 항목에 포함시켜,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과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경비실 냉방시설 전기료(예산범위 내에서 3개월) 항목 추가(안 제6조제8호) 나. 보조금 지원 제한 예외대상에 ‘경비실 냉방시설 전기료’ 항목 추가 (안 제5조제3항)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