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10.25. 조회수 27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28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1025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5892(2024. 7. 31.)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자치법규안, 근무규칙 등 개정 알림에 따라 국외출장 관련 현실 부적합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목적지 도착시,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 발생 시, 지정된 기일내 목적 미달성 시 재외공관장이 아닌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용어 등 문구 수정(안 제8조제1)

- 안 제8조제1: 국외출장 즉시 국외출장

. 보고 대상자 명확하게 규정(안 제8조제12)

- 안 제8조제1: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 허가권자

- 안 제8조제2: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 허가권자

 

개정 조례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자치법규안근무규칙 등 개정 알림[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5892(2024.07.31.)] 복무조례근무규칙공무국외출장규칙 참고안 개정사항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103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