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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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10.25. | 조회수 | 2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2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5892(2024. 7. 31.)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자치법규안, 근무규칙 등 개정 알림」에 따라 국외출장 관련 현실 부적합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 목적지 도착시,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 발생 시, 지정된 기일내 목적 미달성 시 재외공관장이 아닌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용어 등 문구 수정(안 제8조제1항) - 안 제8조제1항: 국외출장 → 즉시 국외출장 나. 보고 대상자 명확하게 규정(안 제8조제1항∼제2항) - 안 제8조제1항: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 → 허가권자 - 안 제8조제2항: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 → 허가권자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자치법규안, 근무규칙 등 개정 알림[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5892(2024.07.31.)호] 중‘복무조례ㆍ근무규칙ㆍ공무국외출장규칙 참고안 개정사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3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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