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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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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05.14. 조회수 777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3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1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성남시 체육회 및 성남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하는 대회, 65세 이상 어르신과 다자녀 가정에게 시 소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하고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사용료 전액 감면 사항에 도 단위 대회까지 확대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단체 경기ㆍ행사를 추가(안 제13조제1항제1호 아목ㆍ자목)
  ○ 사용료 100분의 50감면 사항에 65세 이상 어르신 개인까지 확대하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추가(안 제13조제1항제2호 라목ㆍ마목)
  ○ 국민체육진흥법에 맞도록 용어 정리(안 제20조)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제3조, 제13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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