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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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0.08.14. | 조회수 | 621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3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미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전부개정
□ 개 정 이 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 사항을 반영 ○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규정 등의 개선 보완을 통해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의 사항(안 제4조) 나.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5조) 다.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안 제6조) 라. 가족 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7조 및 제8조) 마. 알선 청탁 등의 금지(안 제13조) 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안 제17조) 사.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안 제23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2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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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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