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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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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08.14. 조회수 622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3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미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전부개정

 

□ 개 정 이 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 사항을 반영

○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규정 등의 개선 보완을 통해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의 사항(안 제4조)

나.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5조)

다.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안 제6조)

라. 가족 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7조 및 제8조)

마. 알선 청탁 등의 금지(안 제13조)

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안 제17조)

사.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안 제23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2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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