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침수취약지역 침수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229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14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침수취약지역 침수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침수취약지역 침수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이 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강우 등이 발생하고 있어, 침수 위험을 예측하고 침수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를 통해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성남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우수관로 설치 또는 확장, 집수정과 빗물받이 확대 설치, 토사 붕괴 사고 예방의 안전 조치 등 지역과 건축물에 알맞은 침수 예방 조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침수취약지역에 풍수해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침수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및 제2)

. 성남시장과 성남시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및 제4)

.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안 제5)

. 자료의견요청에 관하여 규정(안 제6)

.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신청에 관하여 규정(안 제79)

. 지원대상 결정에 관하여 규정(안 제10)

.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하여 규정(안 제11)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5호 및 제25조의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4 의안발의서(성남시 침수취약지역 침수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 의원).hwp 14 의안발의서(성남시 침수취약지역 침수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30]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전글 성남시의회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