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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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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침수취약지역 침수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232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14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침수취약지역 침수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침수취약지역 침수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이 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강우 등이 발생하고 있어, 침수 위험을 예측하고 침수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를 통해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성남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우수관로 설치 또는 확장, 집수정과 빗물받이 확대 설치, 토사 붕괴 사고 예방의 안전 조치 등 지역과 건축물에 알맞은 침수 예방 조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침수취약지역에 풍수해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침수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및 제2)

. 성남시장과 성남시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및 제4)

.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안 제5)

. 자료의견요청에 관하여 규정(안 제6)

.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신청에 관하여 규정(안 제79)

. 지원대상 결정에 관하여 규정(안 제10)

.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하여 규정(안 제11)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5호 및 제25조의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4 의안발의서(성남시 침수취약지역 침수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 의원).hwp 14 의안발의서(성남시 침수취약지역 침수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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