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침수취약지역 침수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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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1.03. | 조회수 | 232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 1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침수취약지역 침수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침수취약지역 침수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강우 등이 발생하고 있어, 침수 위험을 예측하고 침수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를 통해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성남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우수관로 설치 또는 확장, 집수정과 빗물받이 확대 설치, 토사 붕괴 사고 예방의 안전 조치 등 지역과 건축물에 알맞은 침수 예방 조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침수취약지역에 풍수해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침수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성남시장과 성남시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라. 자료․의견요청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마.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신청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 제9조) 바. 지원대상 결정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 사.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하여 규정(안 제11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제25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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