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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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6.18. | 조회수 | 403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5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안광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 개 정 이 유 ○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효율적 관리, 취약계층 등 시민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관련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취약계층 정의 범위 추가 (안 제2조제4호) 나. 정의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규정 (안 제2조제5호 신설) 다. 사업장 관리 강화 규정 추가 (안 제9조) 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신설 (안 제11조) 마.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체계 구축 신설 (안 제12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8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6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3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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