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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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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359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7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상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 제 안 이 유

○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효율적인층간소음 방지와 자발적 갈등 해결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안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제18조,제20조제1항,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주거기본법」 제20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1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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