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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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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9.20. 조회수 277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34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92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최근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과 흉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무차별적 공격으로 신체적 피해 및 사망에 이르게 까지 하는 른바 묻지마 범죄라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나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함.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재범의 위험과 모방범죄의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성남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제도 마련이 시급함.

정당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이상동기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남시민의 안전한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데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3)

.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

.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지원,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6)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8)

. 위원회의 구성, 회의, 간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11)

. 협력체계 구축,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13)

. 비밀준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

 

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췌서

○「범죄피해자 보호법5, 7, 9, 10, 11, 3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925(),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34.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hwp 134.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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