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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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9.20. | 조회수 | 27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34호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최근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과 흉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무차별적 공격으로 신체적 피해 및 사망에 이르게 까지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라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나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함. ○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재범의 위험과 모방범죄의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성남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제도 마련이 시급함. ○ 정당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이상동기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남시민의 안전한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지원,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마. 위원회의 구성, 회의, 간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바. 협력체계 구축,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제13조) 사. 비밀준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3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25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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