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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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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6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77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구재평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8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되었을 때 다음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할 때까지 재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 오류사항을 수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 만료 예외 단서 규정 신설(안 제9조제2)

맞춤법 및 띄어쓰기 수정(안 제8조제2, 25조제2, 27, 29조제1, 32, 62, 66조의24항 및 제6, 74조제1, 82조제3)

근거법령 조항 수정(안 제82조제3)

 

개정 규칙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제57(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95(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9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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