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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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6.05.03. | 조회수 | 1103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1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노환인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실시하는 공연의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연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의 적용범위를 당초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변경 적용 (안 제3조)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5월 11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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