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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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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미술품 공유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7.03.24. 조회수 103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7 - 1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승희, 지관근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미술품 공유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2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미술품 공유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성남시 내 미술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우수 미술품 발굴 및 유통으로 미술문화 발전과 미술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성남시 미술품 공유 활성화 및 미술품은행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미술품은행을 통하여 미술품의 유통주고 다원화와 실질적인 시장 개척으로 미술문화 대중화 선도 및 성남시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남시 미술품 공유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미술품은행의 업무 및 미술품의 구매·판매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다. 미술품 구매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라. 미술품 유통에 따른 수익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3월 30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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