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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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05.14. | 조회수 | 691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2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창근, 유재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1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 장소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소 이외에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허용 장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 자격과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가능 장소를 규정 (안 제2조) 다.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서류, 지원내용, 영업자격, 영업기간, 모집방법,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공정한 사업자 선정을 기하고자 함 (안 제4조 ∼ 제8조) 마. 음식물판매자동차의 지역축제 등 참여지원 근거를 마련(안 제9조) 바. 음식물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준수사항, 영업신고 표시 규정 (안 제10조, 제11조) 사. 음식물판매자동차 영업 시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사항 규정(안 제12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15의2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 「국유재산법」 제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도로법」 제2조, 제10조 ○ 「주택법」 제2조 ○ 「주차장법」 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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