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8.11. | 조회수 | 32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2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청년기본법」 및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으로 청년의 사회적 의미가 부각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의 청년 지원 정책 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한 청소년과 청년을 아우르기 위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임. ○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등은 각각의 고유한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중점으로 수립되어 있으나, 「청소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에서 정의된 청소년과 청년의 법적 나이 기준이 중첩되는 지점이 있으며, 청소년과 청년은 이행기 관점에서 성장과 자립이라는 공통된 맥락을 공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남시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분절 없는 정책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조례 명칭과 관련 용어 개정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 정책사업을 연계하는 보다 견고한 틀을 마련하고, 성남시 청소년 및 청년의 성장과 자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재단 명칭 변경(제명) ▸현행: 청소년재단 ▸변경: 청소년청년재단) 나. 재단 운영 목적 및 설립에 “청년” 명시(안 제1조 ∼ 제2조) 다. 재단 사업 내용에 “청년 관련 사업” 명시(안 제3조제1항제5호 ∼ 제6호)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7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