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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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6.05.04. | 조회수 | 1074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6 - 1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지관근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성남시노인보건센터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강화와 기회균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제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비영리의료법인․비영리 학교법인,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5월 11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인터넷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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