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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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0.09.21. | 조회수 | 516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4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자립과 자활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 사업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정의(안 제5조, 제6조) 라. 사업의 위임 및 위탁,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마.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아동복지법」제38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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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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