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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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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07.30. 조회수 745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4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정 이 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문 제목 및 항 내용의 문구 변경(안 제9조)
    -조문 제목 (정기예방접종) → (필수예방접종)
    -①,②,③항의 내용 문구 중 정기예방접종  → 필수예방접종
  나「감염병에관한강제처분」대상 분류체계 및 감염병환자 변경(안제14조)
    -①항 1. 제1군감염병 → 제1급감염병
           2.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및 폴리오
             →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프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3.제3군감염병 중 결핵,성홍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  → 삭제
            4. 제4군감염병 중 → 제3급감염병 중
            6. 생물테러감염병  → 삭제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4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48_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hwp 48_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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