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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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10.28. | 조회수 | 250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4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복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 규정 신설 및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대상 예외 규정과 보조금 신청 및 지원결정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제4조제1항 단서 중 제3항을 추가하여 규정 (안 제4조제1항) 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복구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 조항 신설 (안 제4조제3항) 다.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 신설 (안 제5조제2항) 라.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예외 단서 조항 신설 (안 제5조제3항) 마. 재난 위험예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8조제4항)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제7조 및 제8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eom12@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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