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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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0.01.10. | 조회수 | 732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1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와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상 지원대상이 중복.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2018.10.29.)된 이후에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2019.1.14.)되어 지원 제외대상이 다름.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상 선정절차에 대하여 ‘성남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근거 미비(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불포함) □ 주 요 내 용 가. 보조금 지원 대상 정비 (안 제2조제1호) 나.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변경 (안 제4조제2항) 다. 보조금 지원대상 결정 위원회 변경 (안 제8조제2항) 라.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주택법」제15조 ○ 「주택법 시행령」제27조 ○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조, 제6조 ○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5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16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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