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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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5.04. | 조회수 | 239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7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성남시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지하도 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차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된 후 임대차 입찰 기간을
□ 주 요 내 용 ○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된 후 경쟁 입찰할 수 있는 기간 변경(안 제5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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