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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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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8.02. 조회수 421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6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미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 개 정 이 유

○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는 성남시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 단체 이나 행복의회라는 명칭 때문에 정체성이 모호하여, 성남시 청소년을 대표하는 전문적이고 공신력 있는 정식 단체로서의 이미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성남시 청소년의회‘로 의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성남시 청소년 의원 선거 도입 및 연임 규제 제한 삭제 등 전체적인 행복의회 조례 재정비를 통해 지역 청소년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의원의 활동 지속성을 보장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 ‘성남시 청소년의회’로 명칭 변경에 따른 제명 및 조문 정비

․ 기존 :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변경 : 「성남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청소년의회의 정의, 기능, 선출방법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2조, 제3조, 제5조)

다. 연임제한 삭제(안 제6조)

라. 회의의 종류 및 회의 소집 사유 정비(안 제9조)

마. 시의원의 의견반영 신설(안 제11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67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경).hwp 67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경).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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