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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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5.07. | 조회수 | 427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3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성남시장 당선인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장직을 원활하게인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도모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 당선인의 지위와권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위원회에 관한 규정(안제4조~제11조) 라. 재ㆍ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마.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제105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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