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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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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7.07.07. 조회수 818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2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마선식, 박도진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7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상품으로 육성·지원하여 관련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 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곤충산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안 제7조)
   라. 곤충산업의 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7월 12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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