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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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7.07.07. | 조회수 | 818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2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마선식, 박도진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7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상품으로 육성·지원하여 관련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 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곤충산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안 제7조) 라. 곤충산업의 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7월 12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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