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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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2.15. | 조회수 | 32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4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상위법인「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021. 6. 15. 제정되어 2022. 6. 16. 시행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 규정(안 제3조∼제5조) 다. 가사근로자 등의 실태조사 규정(안 제6조) 라. 가사근로자 지원사업 및 업무 위탁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마. 시장은 가사근로자 정책 등 심의ㆍ자문 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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