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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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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63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1231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개정 구분: 일부개정

 

개정 이유

성남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성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에 관한 사항(20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 시 별도 교통비 지급 규정을 삭제하여 여비 지급 체계를 일원화하고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성남시의회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금액 변경(안 제3)

. 근무지 내 교통비 지급 규정 삭제(안 제7조 및 별표 1)

. 여비 준용 규정 개정(안 제9)

 

개정 조례안: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지방자치법40

○ 「지방자치법 시행령33

○ 「공무원 여비 규정18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61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75

첨부
  • 7.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hwp 7.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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