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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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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5.04. 조회수 35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90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354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 판교 테크노밸리의 도시문제인 대중교통 혼잡, 거주 주택 부족 및 주말 공동화를 등을 최소화하고, 1인 가구 증가 등의
      새로운 거주 환경 수요에 부합한 기숙사 공간 확보를 위해 용적률을 상향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공공주택지구 준주거지역에서 기숙사 건축운영하는 경우 용적률을 500% 이하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67조제9항 신설)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85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제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511(),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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