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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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5.04. | 조회수 | 351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9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판교 테크노밸리의 도시문제인 대중교통 혼잡, 거주 주택 부족 및 주말 공동화를 등을 최소화하고, 1인 가구 증가 등의
□ 주 요 내 용 ○ 공공주택지구 준주거지역에서 기숙사 건축‧운영하는 경우 용적률을 500% 이하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제6호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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