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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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2.15. | 조회수 | 32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4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여 화재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방연마스크 교육 및 예산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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