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10.25. | 조회수 | 20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51호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파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종합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라. 한파 취약계층 지원 및 한파 쉼터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마. 한파 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제5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1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