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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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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10.25. 조회수 207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51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025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이 유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파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

.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

. 종합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및 제5)

. 한파 취약계층 지원 및 한파 쉼터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및 제8)

. 한파 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9)

 

제정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자연재해대책법3조제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03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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