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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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11.08. | 조회수 | 653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7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안광환, 안광림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성남지역의 노동단체가 연합하여 설립한 노동조합 연합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노동조합 연합단체가 불공평한 지원으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사관계의 협력과 발전으로 건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주 요 내 용 ○ 지원 대상기관ㆍ단체에 “노동조합 연합단체”를 추가 (안 제3조제2호)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현 행 조 례 : 붙임 □ 관 련 법 령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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