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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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0.10.30. | 조회수 | 377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5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선창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현 조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사항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 사회적경제육성기금에 대한 내용만을 한정함으로써 각 분야별 세분화된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이행정과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각자의 영역에서만 사업이 가능했으나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을 통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관련 사항이 포함됨으로써 동종업종의 사업을 넘어 다양한 업종의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을 강화하고,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주 요 내 용 ○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정의 규정 추가 (안 제2조제3호나목 )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협동조합 기본법」제1조 ~ 제3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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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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