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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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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10.04. 조회수 633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6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강상태, 박광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각 동에 통장으로 구성된 통장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통ㆍ반장의 직무 조정과 예산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개정을 통해 통장의 사기진작과 직무 효율성을 증대하여 성남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 각 동에 통장협의회 설치 조문 신설(안 제5조의2)
  ○ 통ㆍ반장의 직무를 구분하고 현실에 맞춰 일부 신설(안 제9조)  
  ○ 예산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항목을 추가(안 제13조)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 제2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1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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