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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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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6.20. 조회수 29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06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62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제 정 이 유

일반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고용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성남시장의 장애인 고용증진에 관한 책무를 명시함(안 제4)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

.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7)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 명시함(안 제11)

 

 

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공기업법4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제8, 3, 22조의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3, 별표 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6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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