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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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6.20. | 조회수 | 290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0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일반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고용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성남시장의 장애인 고용증진에 관한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 명시함(안 제11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제3조, 제22조의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26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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