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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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09.13. | 조회수 | 336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2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 제안이유 ○ 성남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실태조사와 평생교육,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5조) 라.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지도ㆍ감독 근거 마련(안 제6조 ∼ 제8조) 마.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들과 공동사업 추진 근거 마련(안 제9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평생교육법」제5조, 「초・중등교육법」제28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eom12@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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