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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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8.26. | 조회수 | 169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9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안광림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계획 및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나.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다.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시행(안 제6조) 라.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 안전시설의 설치 등 권고사항 규정(안 제7조) 마.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7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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