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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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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10.28. 조회수 551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76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1028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최근 생활체육 인구 및 고령인구 증가로 체육시설 이용이 증대됨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및 동법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에 대한 시장의 역할 및 성남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조례의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문의 제목 및 용어를 변경하여 규정함 (안 제21조제1)

- 제목 : “체육시설의 관리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

- 용어 : 관리안전관리”, 전문관리인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인

.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안 제21조제2)

.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에 포함될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1조제3)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2동법 제4조의3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113()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76. 의안발의서(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hwp 76. 의안발의서(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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