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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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10.28. | 조회수 | 555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7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최근 생활체육 인구 및 고령인구 증가로 체육시설 이용이 증대됨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및 동법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에 대한 시장의 역할 및 성남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조례의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문의 제목 및 용어를 변경하여 규정함 (안 제21조제1항) - 제목 : “체육시설의 관리” →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 - 용어 : “관리” → “안전관리”, “전문관리인” →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인” 나.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안 제21조제2항) 다.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에 포함될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1조제3항)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2」및 「동법 제4조의3 」 ○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eom12@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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