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10.28. 조회수 555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76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1028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최근 생활체육 인구 및 고령인구 증가로 체육시설 이용이 증대됨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및 동법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에 대한 시장의 역할 및 성남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조례의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문의 제목 및 용어를 변경하여 규정함 (안 제21조제1)

- 제목 : “체육시설의 관리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

- 용어 : 관리안전관리”, 전문관리인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인

.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안 제21조제2)

.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에 포함될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1조제3)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2동법 제4조의3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113()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76. 의안발의서(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hwp 76. 의안발의서(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45]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