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1.03. | 조회수 | 325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 1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성남시에서 개최되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와 관련하여 서울 ADEX 참여 및 협력을 위해 각종 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함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성남시 관광자원 연계로 성남의 문화와 브랜드를 홍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협력거버넌스 체제 기본방향을 규정(안 제4조) 다. 조례의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라. 서울 ADEX 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마. 협력거버넌스의 논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 바. 협력거버넌스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 (안 제9조~제12조) 사. 서울 ADEX 협력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에 관하여 규정 (안 제13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