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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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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09.21. 조회수 652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4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인한 부모의 소득감소, 각종 교육복지혜택 중지, 비대면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한 돌봄 비용 증가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관내 중ㆍ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에게 교육돌봄지원금 지원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목 변경(성남시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 변경(안 제1조)

다. 교육재난 및 교육재난지원금에 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라. 지원내용에 교육재난 지원금 추가(안 제4조)

마. 지원대상자 결정시 실태조사 예외 규정 추가(안 제5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44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hwp 44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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