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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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8.26. | 조회수 | 12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9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위한 재원과 체계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여 2050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기금 조성의 목적과 정의, 재원 및 용도(안 제1조∼제5조) 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3조) 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절차(안 제14조∼제18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9조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8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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