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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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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7.07.07. 조회수 843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2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제영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7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통장들에 대하여 능력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능력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지원(안 제13조 제2호 신설)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안 제13조 제4호 신설)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7월 12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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