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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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7.07.07. | 조회수 | 843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2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제영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7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통장들에 대하여 능력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능력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지원(안 제13조 제2호 신설)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안 제13조 제4호 신설)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7월 12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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