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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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10.25. | 조회수 | 22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48호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자율성 확대(안 별표 3, 안 별표 4) ⦁ 3년 범위내 경력요건 단축 규정 삭제로 임용권자 자율적으로 경력요건 부여 나.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안 제6조) ⦁ 장애인연금법 상 장애인연금수급자도 응시수수료 면제 다. 채용절차 공정성 확대(안 제11조제4항, 안 제15조의2) ⦁ 시험실시 직접 관련자 시험위원 위촉 제한,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 의무화 라.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 추가(안 별표 9)
□ 개정규칙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4조, 제64조의2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제107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1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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