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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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1.03. | 조회수 | 320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 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임신ㆍ출산하고자 하는 임신부(다문화가족의 임신부도 포함)에게 산전 진료 또는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임신ㆍ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임신부 교통비 지원대상 신설(안 제14조제1호) 나. 임신부 교통비의 지원기간 신설(안 제14조제2호) 다. 임신부 교통비의 지원금액 신설(안 제14조제3호) 라. 임신부 교통비 신청방법 신설(안 제14조제4호)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모자보건법」 제3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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