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323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9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이 유

임신ㆍ출산하고자 하는 임신부(다문화가족의 임신부도 포함)에게 산전 진료 또는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임신ㆍ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임신부 교통비 지원대상 신설(안 제14조제1)

. 임신부 교통비의 지원기간 신설(안 제14조제2)

. 임신부 교통비의 지원금액 신설(안 제14조제3)

. 임신부 교통비 신청방법 신설(안 제14조제4)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모자보건법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09 의안발의서(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hwp 09 의안발의서(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61]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이전글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