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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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6.01.07. | 조회수 | 115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6- 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폐지 줍는 노인’은 빈곤어르신의 대표적인 형태로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분들 중에는 몸의 장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빈곤지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폐지(재활용품)를 줍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임 ○또한, 폐지 등의 재활용품을 모아서 이른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차도를 이용하여 매우 위험하게 손수레를 운반하는 등, 이로 인한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숨지는 어르신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임 ○특히, 성남시의 경우 유난히 좁고 가파른 도로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나 반사경 같은 안전장비 지원이 절실함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에 놓여있는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시장의 책무와 실태조사 등(안 제3조, 제4조) 라. 지원대상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안 제5조, 제6조) 마. 비용의 지원(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1월 11일(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20 팩스번호 : 031) 729-2509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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