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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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2.15. | 조회수 | 301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4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강우 등이 발생하고 있어, 풍수해의피해로부터 성남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현장 여건에 맞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성남시장과 성남시민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계획 수립․시행 규정(안 제5조) 라.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규정(안 제6조) 마. 지원기준 규정(안 제9조) 바. 사후관리 규정(안 제10조) 사. 홍보 규정(안 제11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제25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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