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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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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2.15. 조회수 303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4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강우 등이 발생하고 있어, 풍수해의피해로부터 성남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현장 여건에 맞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성남시장과 성남시민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계획 수립․시행 규정(안 제5조)

라.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규정(안 제6조)

마. 지원기준 규정(안 제9조)

바. 사후관리 규정(안 제10조)

사. 홍보 규정(안 제11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제25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41.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 의원).hwp 41.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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