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12.30. 조회수 301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80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123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

 

제 안 이 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하여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없음

- 조례에 정한 전체적인 내용이 상위법에 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제24조의2(2020. 12. 8., 일부개정)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 요 내 용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폐지함.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기금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함.

 

폐지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15조제1, 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4조의21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4()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80 의안발의서(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환 의원).hwp 80 의안발의서(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54]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